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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심사는 이중규제…재검토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22 06:35:13

의협, 심평원에 요구 "상위 20% 실사 반대"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융합심사에 대해 의사협회가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융합심사 도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제도다.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현재도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자율 시정통보제도, 적정급여 자율 개선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종합한 총체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융합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구체적인 융합심사 관리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융합심사의 현지실사 기준이 각 대상항목 지표의 20%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정보 제공 2회 이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로 지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상위 20%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수가 매우 많아 상위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융합심사 대상항목 중 '내원일수'는 자유의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등수가제도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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