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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 적발

이석준
발행날짜: 2011-07-26 11:40:52

인천지검, 공보의 개원의 구속…쌍벌제 적용

도매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명 등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 진료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가 포착된 개인병원 의사 5명과 약사 1명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보건소 의사 A씨는 지난해 7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선지급 방식으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 B씨는 지난 3월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약식기소된 C약사는 매출액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벌제 도입 이후에 적발된 의약사들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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