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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형수술 부가세 부과'에 헌법소원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04 13:53:20

조세공평주의 원칙-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

의사협회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의 영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를 비영리사업을 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한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보톡스와 필러시술의 주름살제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복지부 방문면담도 추진한다.

의협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보톡스와 필러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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