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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골다공증약 투약 기준-기간 확대 타당”

박양명
발행날짜: 2011-08-06 06:24:12

복지부, 이달말~9월초 골다공증약 급여 보장성 확대 결정 예정

골다공증약은 T점수 -2.5이하일 때부터 쓰고, 투약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T점수는 젊은 성인의 골밀도 평균치에 대한 표준편차 수치를 말한다. T점수 -2.5는 평균치보다 표준편차의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줄었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은 T점수 -2.5 이하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골다공증약 진단기준과 투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골다공증약 급여 기준 및 기간 결정에 참고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약 급여 기준이 WHO 진단기준보다 더 좁다. 우리나라는 T점수가 -3.0 이하일 때 골다공증약 급여가 인정되고 급여 기간도 6개월이다.

보의연은 2003~08년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의 후향적 코호트자료와 2005~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해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환자는 T점수 -2.5~-3.0과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비슷했지만 남성 환자는 T점수 -2.5~-3.0 비율이 약 2배 더 높았다.

보의연은 또 골다공증약 보장성을 T 점수 -2.5 이하로 확대하고 보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들었지만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의연은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골다공증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의연 연구결과를 참고해 검토를 거쳐 이달 말이나 9월 초 골다공증약 급여기준과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의 보고서는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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