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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과 피해 구제" 복지부 "대책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13 06:12:14

건정심에서 의사 조제·복약지도료 신설 위한 논의 기대

의협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정신과의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도 현황 파악과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싱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예외 원내약국 수가 조정방안'을 건정심 안건으로 채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과의원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가 없더라도 조제료·복약지도료를 인정해 달라는 것.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이들 의원의 원내 조제수가가 180원~1만 830원에서 180원으로 고정되면서 받은 피해를 수가 신설로 보완해 달라는 요구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인한 특정과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직접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약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사태 해결에 나설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정신과 의원을 구제할 논의가 첫 발을 내딛은 것.

의협 관계자는 "다음 건정심에서는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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