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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 받던 주부, '반신마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04 11:48:28

제주경찰서, 무면허 성형한 박모씨 구속영장 청구

무면허 성형수술을 받던 30대 주부가 반신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서는 4일 무면허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하다 환자를 반신마비시킨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박모씨(46)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에서 주부 장모 씨(34)에게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잘 못 써 왼쪽 얼굴과 우측 반신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3년전부터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무면허 침술과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왔으며 실리콘과 마취제는 3년전 병원에서 가져와 냉장고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신마비된 장모 씨는 제주 한라병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검찰 수사여부에 따라 여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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