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 14명 중 1명은 의료소송에 휘말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하버드 케네디 정부 학교의 아마타 캔드라 교수는 최근 1991-2005년 동안 의료 과실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해에 7.5%의 의사가 의료 과실에 관련된 소송에 연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의학 협회의 조사보다 높은 수준. 의학 협회는 최근 미국 의사의 5%가 의료 과실로 소송을 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하는 진료과는 신경외과로 매년 19%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어 심혈관 외과와 일반 수술과가 뒤를 이었다.
가장 소송이 적은 진료과목은 소아과와 정신과로 3%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아과의 경우 보상액 평균이 52만 달러에 달해 다른 분야의 27만 달러보다 높았다.
이는 소아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과실로 고통받는 시간이 성인에 비해 더 길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의사가 일하는 동안 최소 한번의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에 직면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소송의 비율이 매우 높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소송의 비율도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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