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식약청 의약품 분류 TF에 임상의사 참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18 09:42:58

의협, 문제 제기…"의약품 분류의 핵심은 임상적 전문성"

의사협회가 식약청 중심의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 및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4개월 내에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생명이 관계되는 의약품 분류작업은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식약청 내부직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TF 구성 초기부터 임상 전 분야의 전문과목 전문의와 약리학 전문가, 임상약리학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품은 그 효과가 인종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분류대상 약제의 해당질환이 의료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의약품 분류작업은 의학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분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 약제와 그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