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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 안면기형 환자 장애등급 범위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22 12:00:34

복지부, 얼굴변형 판정기준 완화…"심장장애 등 추가 검토"

화상 등으로 인한 안면기형 환자의 장애등급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안면장애 등급은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 1호)과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 2호) 등으로 국한됐다.

안면장애인은 화상과 종양수술 및 사고 등으로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등급기준은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의 변형된 경우와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 없어진 경우로 4급과 5급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 후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안면장애 5등급에 등록되면 연령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안명장애 등록 장애인은 2713명으로 새로운 기준 적용시 5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심장장애와 중복장애 등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추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심사에 따른 장애인 등록 대상자는 약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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