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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과병원 검진허용, 의료법 위반 조장"

발행날짜: 2011-08-22 19:36:46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대 성명서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검진은 현대의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며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들이 방사선 판독 및 결과 판정을 한다”며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건강검진이 허용되면 ▲일반의를 싼 임금으로 고용해 국민들에게 질 낮은 검진을 강요할 것이고 ▲병원에 고용돼 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직접적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검진기준에는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 검진을 허용하게 한다면 다른 의료기관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검진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 전문 검진기관에서도 박리다매식 검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검진의 질적 향상과 그에 따른 의료수가상승이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만 위협하는 탁상정책을 내세우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얼토당토않은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젊은 의사들의 투쟁과 집단행동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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