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값 반토막 내놓고, 혁신 제약사 지원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1-08-23 12:22:12

제약육성 하위법령 입법예고…"허울 뿐인 정책 불과"

보건복지부가 23일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제약업계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및 인증기준이 깐깐해 이를 만족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충족시킨다하더라도 제시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사 요건 충족 기업.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사의 조건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10%, 1000억원 이상은 7%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가 그것이다.

또 cGMP 생산시설이나 FDA 승인 품목 보유 여부 등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과연 몇 군데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 혜택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약가 인하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회유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다.

실제 2010년 실적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된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충족 기업은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LG생명과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안국약품 등 8곳에 불과하다.

또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도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5곳 남짓이다. 정책 수혜 기업이 넉넉히 잡아도 15곳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도 자체에 실효성 의문이 드는 이유다.

A제약사 임원은 "약값은 반토막 내놓고, 지원은 쥐꼬리다. 그마저도 기준이 깐깐해 혜택을 받는 기업도 소수다. 약가인하 반발을 막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지원책 중 하나인 세제 혜택, 펀드 조성 등도 과연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