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정책이 오히려 개원가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병원에서 보유한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에 의한 검사법만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이를 보유하지 못한 동네의원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병원에 유리한 방식의 골다공증 개정 고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골밀도검사 T값 -2.5 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급여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안은 중심뼈의 DXA 검사와 QCT 에 의한 검사법에 한해 인정하고, 초음파검사기나 말단뼈의 DXA방식의 검사는 T값이 -3 이하인 경우만 최대 6개월까지 약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현재 일차의료기관 대부분이 사용하는 초음파 등의 골다공증 검사법은 급여 확대에 해당되지 않고, 고가의 DXA 장비만을 가진 대형병원에 다니는 환자만 급여 확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대개협은 "골다공증은 10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질환에 속한 질병으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지정한 질병"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고시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너무나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고시대로라면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을 멀리하고 대형병원에 다녀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서 "일차의료기관들은 central DXA를 구입해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고 엄청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개협은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 -2.5 이하에 보험급여를 시작하며, 투약기간은 1년으로 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각종 고시로 의사의 진료지침을 강제화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의사 진료권의 훼손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런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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