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코디네이터 무면허 의료행위 손 본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14 06:50:04

복지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한 후 지도·점검 계획

의료기관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가 이들의 업무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의사협회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는 몇 년 새 비급여 의원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의사가 담당해야 할 시술 안내나 부작용 설명 등을 진행하는 등 업무범위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

복지부는 코디네이터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고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