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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고소 자제, 병원은 합리적인 치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16 12:30:14

의협 자보협의회-삼성화재, 오는 21일 상생 협약 맺는다

의료계와 삼성화재가 각각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고소·고발을 지양하자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는다.

자동차보험을 두고 벌어지는 병·의원과 보험사 간의 빈번한 다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와 삼성화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의협 동아홀에서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사의 고소·고발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은 시름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보 취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의협 자보협의회는 협약 체결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이견이 있던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을 설득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협약에는 자동차보험협의회와 삼성화재가 민원,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과다청구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고소·고발 및 소송을 지양하고 사전에 의사협회 산하 자동차보험협의회에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자동보험 취급 의료기관은 합리적 치료를 시행하고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것과, 무단 외출 또는 잦은 외출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 자보협의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삼성화재와 협약을 맺음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도 이러한 협약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지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나춘균 회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보상서비스 총괄 남재호, 김유상 상무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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