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자격증을 필요하는 직무 관련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8일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박재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변호사, 의약사 의원들이 자격증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 안을 국회개혁특위에 한나라당 의견으로 제시한 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사나 변호사 국회의원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하거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의사 출신 정의화, 안홍준 의원은 병원 원장 등의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시 더이상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법안을 추진한 박재완 의원측은 당초 직무 성격과 같은 상임위에 간의 연계연관이 없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변호사의 경우 포괄적으로 상임위에 연관될 수 있어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도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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