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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선택의원제로 무마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30 06:00:42

복지부, 10월부터 경증질환 대상 적용 "일차의료 활성화"

정부가 경증질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뇨(제2형 당뇨) 환자 중 인슌린을 처방(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 병용요법) 및 투여 중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청구번호 V252)에서 제외돼 현행과 같은 30%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52개 경증질환 대부분이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병원(종합, 상급종합)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완화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기능 전환을 유도함과 동시에 일차의료 활성화도 꾀할 것으로 기대했다.

10월부터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본인부담률.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도 보도자료에 추가했다.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경증질환 환자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측은 "경증질환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인 경증질환은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른 환자의 민원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의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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