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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계의 고민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11-10-03 08:41:48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COLUMN#오랜 기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의료분쟁조정법(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7일 제정·공포되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별도의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으로 조정중재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찬성하였던(혹은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 외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점,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형사처벌 특례규정이 들어간 점, 의료분쟁 조정절차 진행 중에 환자가 병원을 점거하거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점 등도 의료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최근 하위 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의료계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대불금(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돈)의 경우, 전액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가 조정중재원에 지급되어, 손해배상 대불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여러 가지 의무가 부가된다. 의료사고 감정단이 요구할 경우, 조정절차에 출석해야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의료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제54조).

이와 함께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데(법 제28조 제3항),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제53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절차가 환자측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절차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계의 고민들은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앞으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분쟁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제정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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