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적십자 산하병원 임금체불 불구 50억원 돈잔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04 12:21:30

양승조 의원 "월급도 못주면서 전직원 성과급 지급" 질타

적십자사가 산하 병원의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승조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인천병원 등 3개 산하 병원 427명의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전 직원 2459명에게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199명), 상주병원(247명), 통영병원(14명) 등 총 460명에 대해 4억 63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또한 2010년도에도 상주병원(1348명)과 통영병원(592명) 등 1940명도 18억 38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적십자사는 미지급 임금해소를 위해 지난해말 10억원과 올해 8월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지원했으나, 현재(8월말) 산하병원 427명의 3억 3400만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양승조 의원은 "병원 직원 400여명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올해 4월 2400여명 전직원에게 50억원 규모로 돈 잔치를 벌였다"면서 "심지어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인천병원과 통영병원도 성과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병원 적자가 심각해지고 임금체불도 발생한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병원은 2009년 43억 7400만원, 2010년 56억 2300만원 등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