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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문전약국 조제료 할인 중단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16 21:39:46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정책 취지 훼손 안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문전약국 등의 조제료 할인 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정책이 약국과 대형병원들의 편법으로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본인부담 인상 환자에 대해 조제료 할인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임과 동시에 건강보험법 위반행위.

또한 대형병원들은 처방일수 변경, 업코딩 등을 통해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약국과 대형병원은 편법행위를 중단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어 "심평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편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나머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제도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총 52개 경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원외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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