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비전속의사 진료 책임소재 기준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7 06:55:34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사례조사 통해 환자보호 방안 검토"

정부가 복수 의료기관 근무(비전속진료) 의사의 책임소재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를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비전속진료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화 및 책임소재, 환자동의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제33조 제5항)에 의거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의료인력 근무형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전속진료의 실제 사례를 조사해 사전 동의 등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간 명확한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전속진료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의료인(개설자 제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