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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민원 몸살 "소변컵 751원도 환불"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25 06:40:38

국감 이후 묻지마식 확인 쇄도 "심평원 광고도 한 몫"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대형병원들이 민원 증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되기된 이후 환자들의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감에서 "대형병원 10곳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기획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서 31억원이 과다 징수됐다"고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해 실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간지와 방송은 예년처럼 대학병원의 부당징수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후 심평원을 통한 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이 잠잠해진다 싶더니 국감 이후 환자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환자 상담전화까지 보험청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B대학병원 측도 "과거 환자 민원은 진료비 총액이 컸다면 지금은 수 만원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하다"며 "게다가 심평원에서 친절하게(?) 방송광고까지 하고 있어 일단 확인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C대학병원의 경우 얼마 전 한 수술 환자가 수 백만원 총액에 대한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751원을 환불받았다.

이는 소변 검사컵 1개 비용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검사컵을 분실해 의료진이 부득이하게 추가 사용하면서, 1개 사용으로 제한된 급여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모 병원 관계자는 "경증환자 약값 인상에 희귀질환 추가 등 병원이 모든 보장성 정책 업무를 떠안고 있다"면서 "수가가 환원된 영상검사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비춰져 자칫 환자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중 국감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 10개에 대한 본인부담금 현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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