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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휴업급여 대행청구 병원 처분 위법"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7 12:07:08

서울행정법원 "공단, K원장 5개월 진료제한 취소" 판결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병원이 대행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까지 지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원장은 환자 A씨가 2개월여간 취업한 사실을 모른 채 휴업급여 청구서를 대신 청구하다 적발돼 5개월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 A씨가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거짓 증명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는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진료제한 5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원장은 휴업급여 대행 청구 과정에서 원본을 받지 않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다 발생한 업무상 착오에 불과하다며 진료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청구한 행위만으로 의료기관이 휴업급여청구서에 나타난 내용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K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10년 넘게 산재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없으며, 휴업급여 청구 대행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허위 청구할 유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휴업급여 대행 청구를 한다고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 표시를 단순히 대행해 전달되는 행위까지 '증명'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업급여 대행 청구과정에서 한 행위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제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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