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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툭하면 의사 처분 의뢰…의료계 발끈

이석준
발행날짜: 2011-11-03 06:33:23

4개월새 무려 1400여명 적발…"명백한 의사 죽이기" 공분

약 1400명.

검·경찰이 최근 4개월새 리베이트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사 숫자다.

의사 행정처분은 일정기간 면허정지 등을 의미한다.

의료계가 툭하면 나오는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 소식에 공분하고 있다.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은 지난 6월(319명)과 10월(850명) 두 차례에 걸쳐 의사 1170명 가량을, 서울시경찰청은 지난 2일 의사 217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시장조사 등을 빙자해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검·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이 쌍벌제 이전이라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독 의사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을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시장조사 등의 대가로 받은 돈을 검·경찰이 리베이트로 단정지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정부가 의사를 리베이트 잡기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받은 돈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또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려고 한다. 명백한 의사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경찰이 (정당한 대가도) 리베이트라고 하면 리베이트가 되고 있다. 의사 죽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개원의도 "개별 의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억울한 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원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의사 면허 취소 방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사실상 모든 의사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인 낮은 수가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부수적인 부분만 때려잡으려한다. 지나치게 의사들에게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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