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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선택사항'은 추가·삭제 가능"

안창욱
발행날짜: 2011-11-11 12:39:12

복지부, 병협 건의 답변 "법정서식 임의로 변경할 순 없다"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관련 선택항목의 경우 병원 특성에 따라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 개선 건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서식 중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를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택항목이란 CT, MRI, PET, 초음파, 보철 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등을 의미한다.

병원협회는 최근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은 내용이 과다해 글자크기(8 Font)가 너무 작고 정보 내용이 빽빽해 환자가 정보를 읽기가 불편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식 안쪽에 있는 '항목별 설명과 일반안내사항'을 영수증 뒷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건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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