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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운영한 한의원, 알고보니 편법 왕진

안창욱
발행날짜: 2011-11-12 06:30:32

한방진료요청서까지 작성했지만 복지부 의료법 위반 처분

한의원 바로 위층에 노인복지센터를 지어놓고 편법으로 왕진해 온 한의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방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H원장은 2008년 10월 같은 건물 2층에 노인복지센터를 열어 입소자들에게 한방진료를 시작했다.

H원장은 왕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소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상기인은 노인복지센터 이용 기간 중 자발적으로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는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H원장은 2009년 4월부터 6개월간 이런 왕진진료를 통해 2500여만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11월 현지조사를 벌여 H원장이 의료법,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왕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108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225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H원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는 "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했고,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왕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와 관련 "의료급여환자에게 왕진할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왕진 결정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란 특정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를 말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요청에 의한 진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방진료요청서에 '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으로 기재돼 있어 요청 내용이 포괄적이고 실제로 침시술을 할 때마다 한방진료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의료법상 왕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왕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속한 자치단체가 해당 한의원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했다는 자료가 없고, 노인복지센터와 원고 사이에 촉탁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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