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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물 간 외자사 약도 '기꺼이'…국내 제약 비애

이석준
발행날짜: 2011-11-24 06:35:53

추후 대형품목 계약 위해 판매 대행…리베이트 규제 후 심화

[메디칼타임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속칭 한물 간 외자사 약까지 공동 판매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추후 계약시 대형 품목을 따내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이런 움직임은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약값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외형 유지 등을 위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위 제약사 PM은 24일 "외자사의 대형 신제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희생이 필요하다. 작은 품목의 공동 판매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다국적사 대형 신제품이 나오면 국내 상위 5개 제약사가 모두 뛰어든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베링거의 DPP-4 당뇨신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를 차지하기 위해 큰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에는 유한양행이 선택받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국내 상위 제약사 PM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PM은 "출시가 오래 돼 큰 처방이 안나오는 다국적사 약물도 여러 국내사들이 달려들어 대신 영업을 해주고 있다. 향후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비단 국내-다국적사 간의 일은 아니라고 했다. 국내사 끼리도 서로 잘 나가는 품목을 차지하기 위해 은밀한 제의가 들어온다는 것.

이 PM은 "두달 전쯤 우리 회사에서 신약 하나가 출시됐는데, 이 약은 이미 국내 A사와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또 다른 국내 B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다.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제약계 사정이 어렵다보니 물밑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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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싸다 2011.03.16 19:06:55

    250만원 던져주고 때릴놈도 나올듯
    2500만원도 아니고...장난하냐

  • d 2011.03.16 14:01:24

    250만원 선고하고 단호..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 쯧쯧 2011.03.16 01:09:41

    술먹다 시비붙어도 합의금 300은 나온다
    의사, 구급요원, 경찰 폭행한 놈 벌금이 250이라니 웃기네

  • 미친년 2011.03.15 18:56:03

    길가던인간 한대쳐봐라 의사야.ㅋㅋ
    얼마쯤 나올꺼같니?ㅎㅎㅎ 250 이라 완전히 개값이네.한대더쳐도 500 밖에 안되는군 ㅎㅎ

  • 당한만큼 2011.03.15 16:12:30

    전북대 병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걸기 바란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돈으로 틀어막고 참기만 해선 안된다.
    이미 병원과 의료진은 이 사회에서 3D업종이다.
    당한 만큼이라도 찾아 먹어야 한다.

  • 아놔 2011.03.15 15:55:53

    맷값 좀 더 올려라. 250이 뭐냐.
    무슨 똥강아지 줘패는 값하고 비등비등하냐.
    생사를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 그것도 의사를 폭행했는데
    맷값치고 250만원은 너무 싸다.
    최소 천만원은 부과해야 저런 양아치들이 없어지지.

  • 소방관은 2011.03.15 14:47:13

    최근 통과된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시 징역5년..중형/의료인은 제외..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방지 보호법안은 의용시민단체,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회에 상정도 안되고 감감 무소식 이더구만...

  • 의사 얕보다가... 2011.03.15 13:46:39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10년전 내 군대 있을때 군의관이 맞았는데 그때 합의금도 300이었다. 나 같음 싼 맛에 한대 더 치겠다.

  • 음음 2011.03.15 13:41:51

    25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혐의 사안이 1. 보안요원 폭행, 2. 전공의폭행, 3 모니터 파손, 4 경찰관 폭행이다.

    전공의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경찰을 폭행해서 입건되었을 수도 있다. (작금의 분위기로 볼 때)

    3명이나 때리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는데 250만원이면 적은 것이다.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은 차치하고 말이다.
    게다가 최고형이 벌금 3천만원인데 250이라는 것은 12분의 1이다. 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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