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일 즉, '섹스팅'이 아이들과 10대들에게 흔한 행동은 아니며, 미성년자만이 가담된 경우에는 보통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연구보고가 Pediatrics 2012년 1월호에 발표됐다.
더럼, 뉴햄프셔대학의 아동대상범죄 연구센터의 Kimberly Mitchell 박사팀에 따르면,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 미만에서 지난 해 누드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들을 제작하거나 또는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오직 2.5%만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고, 소위 소아포르노그라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인 노출로 정의를 엄격히 한다면 1.3% 정도에 그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뉴햄프셔 센터의 Janis Wolak에 의해서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에 의한 섹스팅은 성인이 가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집행으로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소 안심스럽기는 하지만, 음란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받는 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섹스팅에 대한 결과와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Mirchell 연구팀은 말했다.
섹스팅의 증가로 인해 아동포르노사진의 제작과 소유의 법적인 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섹스팅의 정의에서의 차이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는 분명치 않았다.
이를 알기 위해 Mitchell을 포함한 연구자들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1560명의 청소년과 그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시도했다.
섹스팅의 행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음란물의 제작이나 받는 빈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포괄적인 정의를 적용했을 때, 지난 해 9.6%에서 섹스팅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대부분 속옷을 입고 있거나, 목욕수건을 쓰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옷을 입은 채의 성기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진들이었다.
섹스팅의 정의를 아동포르노사진으로 여겨질 정도로 엄격히 정의한 경우에는 1.3%에서 제작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며, 5.9%가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섹스팅의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물론 장난도 있지만, 현재의 관계에 대한 낭만적인 목적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음란물의 재전송은 흔하지 않아서 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10%에서 영상물을 재전송했으며,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서는 오직 3%만이 재전송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Mitchelle 박사의 연구팀은 섹스팅은 적은 수에서 행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상당수가 관여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서 법적책임이 있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엄격한 법의 집행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영리추구 등의 악의적인 경우가 없는 한 점점 가혹한 처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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