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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부 보관실태 보고 안하면 처벌"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07 06:28:27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현재 행정제제 미미"

보건소 진료기록 보관 상태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관리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98.4%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이후에는 환자가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의료사고 분쟁이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관리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며, 보관계획이 변동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폐·휴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누락된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토록 하고 진료기록의 정확한 보존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장소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진료기록 발급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개선돼 의료분야 공공기록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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