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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받은 병원간부·도매상 대표 유죄

이석준
발행날짜: 2011-12-07 18:30:46

부산지법 "초범 고려해 집행 유예 2년"

#i1#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간부와 도매상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단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 시행 이전이다.

부산지방법원은 7일 도매상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병원 권모(54)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5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H약품 대표 안모(6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안씨로부터 "다른 제약업체보다 먼저 약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권씨는 병원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지급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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