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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반환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16 11:04:15

대법원 판결 대응책 발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검토

의협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해 간 진찰료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건보공단에 검진당일 진찰료를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경우 자궁경부암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병을 진료한 후 초진료, 재진료를 청구한 건이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영유아검진 당일 검진을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건이 환수돼, 개원의사회가 공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삭감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한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환수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복지부에 현행 요양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을 진찰을 할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법률 자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및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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