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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비 영수증 기재 깐깐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7 17:23:34

복지부, 2012년 제도 변경 안내…의료분쟁법 4월 시행

내년부터 진료비 영수증 항목이 세부화되고 비급여 확인 등 환자 알 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본인부담 비용도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과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현행 영수증 서식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액만 표기한 것을,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비 내역을 세분화했다.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 기재…접종비 1만 5천원→5천원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를 기재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환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환자가 납입 확인서만 가지고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 내용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변경될 진료비 영수증 서식.(붉은색 변경내용)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지원 대상기관을 보건소에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접종 행위료 본인부담금도 1만 5천원(1회 접종시)에서 5천원으로 경감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B형 감염 등 8종에서 Tdap와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도 확대된다.

성인 수급권자 34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만 40세, 만 66세)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이를 적용하면, 공단에 지정된 병·의원급 5000개 기관의 검진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 성인 34만명 일반검진…하반기 노인틀니 급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되며,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도 현 8종에서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종이 추가된다.

내년 4월부터 의료분쟁법이 시행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내용.
법 시행 이후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한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예상)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만시 적용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기준(2013년 4월 적용)에 대한 산부인과와 복지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연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 50%가 시행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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