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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필수 병의원도 예외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1-06 10:12:11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단기 소멸성 보험상품 배상 약해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는데요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대해 화재보험 의무화는 얼마 전 부산 사격장 화재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건물화재 보험만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소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피해에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보면 실제 화제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화재를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중소사업자들에게도 화재보험가입 강화 및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갱신형 화재보험과 장기환급형 화재보험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기갱신형 상품은 저가인 대신에 소멸성으로 배상책임 특약이 부실한 반면 장기환급형 상품은 고가인 대신 환급율이 높고 배상책임 특약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장기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 할증이 없고, 갱신 및 부분특약의 해지와 추가가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중략)

여기까지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보험이 아닌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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