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영상검사 자료공개 수용 "꼼수 안통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04 07:20:09

수가조정 조사표에 유지보수·검진비 포함…의료계 요구 반영

정부가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을 위한 조사방식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MRI와 CT, PET 등 영상장비 검사의 수가재조정을 위한 조사표에 유지보수 비용과 건강검진 검사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수가인하 고시 취소가 초래된 영상검사 수가조정은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만 반영했고, 건강검진 검사비 전체를 비급여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MRI 30%, CT 15%, PET 16% 등의 수가인하로 이어졌다.

이번 결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이 영상검사의 적정한 수가조정을 위한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셈이다.

또한 수가연구 자료 공개 등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전수조사에 협조하고, 최종 결과를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사표를 의료단체에 전달한 상태로 다음주부터 보름간 모든 병의원의 MRI, CT, PET 등 영상장비의 자체 조사가 실시된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복지부가 자료공개와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다"면서 "지난해와 같이 보험재정 절감액을 정해놓고 수가를 인하하는 꼼수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소송 패소 여파로 냉각된 복지부와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분위기"라며 "보험급여 문제를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협의해 도출하라는 장관의 견해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표 항목 일부를 변경했다"며 "영상검사 수가연구에 반영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상검사 수가 조정안은 의료계의 전수조사 기간과 심평원의 데이터 분석을 감안할 때 빨라야 3월 중순경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