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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사회 선관위 조인성 후보 경고…강력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11 06:59:08

별도 책자 배포 두고 논란…조 후보측 "법적 대응 불사"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나선 조인성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인성 후보측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남국)는 지난 10일 '조인성과 함께하는 희망찬 경기도의사회'라는 책자 배포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조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책자에 개원의협의회장과 임원 등을 맡고 있는 40여명의 추천서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의 홍보책자를 배포한 것 부터가 후보간의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면서 "자체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조인성 후보측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있다.

조 후보측은 "규정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자신이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로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조 후보측은 "경고조치 진행과정과 선거법상의 절차를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하자가 있을 경우 경기도 선관위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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