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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분 강화, 면허정지 대폭 연장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24 14:14:52

관계부처 합동회의, 전담반 운영 연장과 의료기기 단속 확대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계동 청사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2011년 4월 5일) 후 성과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계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첫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성과가 있으나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전담수사반 운영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합의했다.

특히 법무부는 리베이트 수사 개시 및 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시차를 축소하고, 단속대상도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로 확대해 기획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 적발 의료인의 1년 면허정지 후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늘리고, 의약품의 급여 삭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 중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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