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i 스포츠나 댄스댄스 레볼루션과 같은 활동력 있는 비디오게임이 아이들을 일으켜서 기존 비디오게임 이상으로 운동하게끔 만들지는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Pediatrics에 게재됐다.
활동적인 비디오게임을 통해 가상으로 스포츠와 춤을 즐기는 것이 몸을 움직이게는 하지만 아이들의 하루 필요 운동량에는 못 미친다고 한다.
미국 베일러의대 Tom Baranowski 교수팀은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가 50~99인 9~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존에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린이 78명에게 게임기를 선물하는 한편, 두 그룹으로 나눠 '댄스댄스 레볼루션'과 같은 활동적인 게임 2개와 '마리오카트'와 같은 비활동적인 게임 2개를 제공했다.
그리고 몸통운동을 재기 위한 가속도계를 이용해 12주간 각 군의 신체활동 수치를 측정했다.
그 결과, 활동적인 게임을 하는 군과 비활동적인 게임군이 비슷한 조건에서 게임을 즐겼을 때 두 그룹간 신체 활동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anowski 교수는 "쇼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Wii 스포츠게임이나 댄스댄스 레볼루션과 같은 활동력 있는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이 추가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는 있지만 이 차이가 근소하여 적당한 혹은 매우 활발한 신체 활동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활동적인 비디오 게임은 건강에 아무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세인트 크리스토퍼 소아아동병원의 Dan Taylor 박사는 바깥에서 노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비디오게임을 권하고는 했는데 이 논문을 읽고 나서는 이제는 실망스럽게도 부모들에게 가서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사주라고 권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