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전체 개원의단체로 확산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07 12:07:03

성명서 통해 독소조항 수정 요구…"감정위원 추천도 거부"

모든 전문과목 개원의 단체들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거부를 선언한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 이어 사실상 개원가 전체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포함한 20개과 개원의협의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를 폐지하며 무과실 강제분담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와,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도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