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증원, 요양·정신병원 인증기준 시범조사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15 10:12:40

협회 추천 32개 병원 대상…오는 5월 공청회 거쳐 공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한 시범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14일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2013년 인증제 의무적용을 앞두고 이번말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조사는 요양병원의 경우 27일부터 29일, 4월 3일부터 5일까지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추천한 전국 12개 기관을, 정신의료기관은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정신의료기관협회와 신경정신과의사회가 추천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가 등 기존 조사위원과 정신과 전문의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시범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인증원은 내부에서 개발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조사기준과 조사방법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규식 원장은 "새롭게 개발된 인증 및 평가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 등을 검증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참여 의료기관은 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원은 오는 5월 시범조사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3분기 중 최종 평가기준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