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대장내시경 환자들은 통증이 없는 쪽을 택한다"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2-03-22 10:06:41
2003년에서 2009년까지 대장내시경과 같은 소화기관 검사를 시행할 때 많은 환자들이 전신마취를 선호했다는 연구가 JAMA 3월 21일자에 게재됐다.

그 기간 동안 검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취건수 역시 메디케어(65세 이상의 노인의료급여) 및 상업적인 보험환자들을 포함해 약 14%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스톤 랜드연구소 Soeren Mattke박사가 발표했다.

최근 보건관리 경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혹시나 불필요한 의학검사들이나 소화기질환 검사 중에 사용되는 마취의사나 마취간호사의 사용에 대한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들 소화기 검사 중의 마취 부분은 보험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소화기질환 검사 중 마취과의사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Mattke 박사 연구진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0만명의 메디케어 환자들과 상업적 의료보험 환자 550만명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소화기 검사 수는 메디케어 환자들에서는 매년 100만명당 평균 13만 6718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상업적 의료보험환자들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매년 100만명당 3만 3599명에서 5만 816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분석 결과 마취업무의 비율은 양 군에서 비슷하게 증가해 상업적 보험에서는 13.6%에서 35.5%로, 메디케어에서는 13.5%에서 30.2%의 증가를 보였다.

마취의 대부분이 메디케어에서는 2/3 이상, 상업적 의료보험 환자들에서는 3/4을 차지하는 낮은 위험도의 환자들에게 시행되었다고 연구진들은 말했다.

비슷하게 마취에 사용되는 의료보험 지출도 메디케어에서는 2배, 상업적 의료보험에서는 4배 증가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보여서 서부지역에서는 메디케어는 14%, 상업보험에서는 12.6% 증가한 반면, 북동부지역에서는 각각 47.5%와 59%가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소화기질환 관련 마취업무의 대부분이 저위험도의 환자들에게 시행되었으며 현재의 지불정책이 환자들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말하며 향후 이 부분이 경비절감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금년에도 대장내시경과 내시경시의 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대장내시경에 의한 선별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가 환자들의 위험도가 추산된 것이고 실제 환자들이 각각 어떠한 마취의 필요성을 가졌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대학 Lee Fleisher 박사가 동반된 논평에서 주장하였다.

환자들은 검사와 함께 제공되는 전신마취나 깊은 진정에 대한 확신으로 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선별검사 지침에 환자들의 순응도를 증가시키는 쪽이 경비-효과면에서 우수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의사들이 마취를 선호하는 것은 법적 소송문제를 줄이고 전체적인 경비를 고려한 결과라고 부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