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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기저귀·생리대 생활폐기물로 전환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23 12:27:24

의협, 환경부에 제도 개선 요구…"단순 착오 과태료 처분 자제"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을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환경부에 지정폐기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위탁업체간 담합이 의심될 만큼 의료기관에서 위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처리비용의 편차도 매우 크다"면서 "업체에 처리 비용을 인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폐기물의 93%는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자가처리를 하려 해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생리대와 기저귀 등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리대와 기저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생리대, 기저귀 등 그 성상과 내용이 생활폐기물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이로 인해 처리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생리대나 기저귀와 같이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아울러 "일선 행정기관들이 의료기관의 단순한 관리 미숙이나 착오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벌칙보다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벌칙규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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