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매달 30만원 주고 환자 유치한 투석병원 원장 덜미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27 06:21:45

수원남부경찰서 불구속 입건…공단부담금 14억여원 챙겨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투석환자들을 유치해 온 원장이 검거됐다. 경찰에 이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만성신부전환자 1인당 매달 20만~30만원의 용돈을 주고, 혈액투석환자를 끌어모은 화성의 모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0년 혈액투석환자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지급해 왔다. 또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유인해 왔다.

이 병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만성신부전환자 36명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다.

이 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만여건의 혈액투석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14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경찰은 경기지역 혈액투석병원 5곳에 대해서도 환자 불법유인행위를 수사중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