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의원과 약국이 총 요양급여비용에서는 비슷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약국 이용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의원보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3조911억원(27.7%)과 3조232억원(27.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의 경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률은 대략 63.6%였으며 법정본인부담(25.3%)과 비급여본인부담(11.1%)을 합한 환자 본인부담율은 36.4%로 집계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보험자 부담률은 61.0%로 법정본인부담(23.5%)과 비급여본인부담(15.6%)를 합한 환자 본인부담율은 3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의 보험자부담율은 55.4%로 법정본인부담(23.9%)과 비급여본인부담(20.6%)를 합하여 43.9%로 환자 본인부담이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병원은 입원 기능에 의원은 외래 기능을 주로 하는 서구와는 달리 의료기관 간에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국내 의료 공급체계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정형선 교수는 이와 관련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높아서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보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민간재원의 대부분은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