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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진한 후 공단 이중청구 적지 않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12 12:40:25

현지확인에서 포착 "명백한 불법행위…조사 전국 확대 검토"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의 현지확인을 통해 일부 병·의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이중으로 비용을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산하 경인지역본부는 '건강검진 항목을 이용한 부당청구 확인 계획'을 기획조사 항목으로 선정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과잉 해석해 검진 당일 검진항목 외에 실시한 대부분의 검사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환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지확인의 핵심은 검진항목 외 별도로 검사를 실시한 것을 환수하는 아니라 이중 청구"라면서 "다수 의료기관들이 이런 이중청구를 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내시경과 관련한 이중청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에게 비급여로 대장내시경 비용을 받아놓고서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업 대상 검진으로 종합검진 비용을 받은 후 이 비용을 공단에 다시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이번 경인지역본부의 현지확인 결과가 취합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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