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돌려막기 급급 의료급여…8월부터 미지급사태 재연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16 12:23:36

올해 8천억 이상 미지급…해결방안 두고 의·정 동상이몽

병·의원에 지급해야할 의료급여 진료비를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미지급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0년 미지급금 3264억원, 2011년 미지급금 6400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 특히 8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의료급여 미지급분은 다음해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2010년 미지급한 3264억원을 2011년 예산으로 메우고, 2011년 미지급금인 6400억원을 2012년 예산으로 충당하는 식이다.

매년 의료급여 적자가 커지는 원인은 예산 증액 규모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병·의원들은 의료급여 재정이 소진으로 진료비를 늦게 지금 받음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를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공단을 상대로는 의료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의료계의 기대와는 다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현웅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는 현행 선택병의원제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해 주치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1종 수급권자의 입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물리치료 등 과다 의료이용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상한선 설정,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