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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신고서 협회에 제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27 12:17:58

복지부, 의료법 개정령 공포…병원 간판 외국어 표시 허용

의사의 근무실태와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신고서 서식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은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담은 신고서를 의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4월 29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내년 4월 28일까지, 4월 2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상황 신고는 전속과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여부를 비롯해 보건소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 현황과 근무 의료기관 명칭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비의료기관 근무자는 연구소와 기업체, 학교, 정부기관 등 근무기관과 주소를 작성해야 한다.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의협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대, 의전원 및 부속병원 등에서 실시한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장은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며, 의료인의 신고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전공의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간호대 대학원 재학생 및 신규 면허 발급자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 서식.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들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의협 등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해 제출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령에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간판표시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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