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들이 여자 정신과 전문의 출산휴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A정신병원. 이 병원은 오는 9월 출산휴가를 떠나는 여자 정신과 전문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봉직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구직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A정신병원 관계자는 6일 "출산휴가 기간 근무할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비웃더라"면서 "누가 3개월 일하고 그만둘 병원에 원서를 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정규직 정신과 전문의를 한명 더 채용하기도 어렵다.
현재 상당수 정신병원들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가 낮은데다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으로 인해 연봉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늘릴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게 뻔해 엄두도 못해고 있다.
정신병원은 여자 정신과 전문의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에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A정신병원은 입원환자가 240여명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G2(환자당 1일 수가 4만 7천원) 등급이다.
정신병원 의료급여 수가는 입원환자 대비 인력(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확보 수준에 따라 5등급(G1~G5)으로 분류해 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만약 여자 정신과 전문의가 출산휴가를 가는 3개월 동안 의사 1명을 보충하지 않으면 일당정액수가 등급이 G2에서 G3로 떨어진다.
G3 등급의 일당정액수가는 3만 7천원. 따라서 하루 약 24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이를 3개월로 따지면 2억 16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의사를 구하지 않고, 일당정액수가 G2 등급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원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기인한다.
의사 인력 기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 휴가자는 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A정신병원 관계자는 "3개월간 근무할 정신과 전문의를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자들을 내쫒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여자 의사를 기피하거나,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으면 아예 권고사직을 유도한 후 의사를 새로 뽑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여자 정신과 전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실제로 부산의 B정신병원은 얼마전 출산휴가를 앞둔 여자 정신과 전문의를 권고사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은 정신과 전문의만 의사 인력 산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만큼 특수성이 있다"면서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기준 예외를 인정하거나 정신보건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정신병원계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지방 정신병원들은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사가 휴가를 가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수가가 감산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휴가자를 근무 인력으로 인정하면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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