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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남광병원, 메디칼타임즈 기사 어떻게 된 거냐"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17 13:17:13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 변론 종결…복지부 "이동수련 시급"

서남의대 남광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와 관련, 메디칼타임즈 기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곽상현)은 17일 서남학원 남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변론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서는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3월 19일자로 보도한 '남광병원 실태 충격적 "수련병원이 이 지경이라니"' 기사가 쟁점화됐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메디칼타임즈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남광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현장 취재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병실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일부 병실은 전공의 숙소로 쓰이고 있었다. 간호사 스테이션 데스크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기자가 병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500병상급 병원에 입원환자는 고작 6명에 불과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는 환자도 의료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련병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곽상현 부장판사는 "기자가 병원을 둘러본 결과 입원환자가 6명에 불과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간호사가 없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남광병원 측에 물었다.

그러자 남광병원 측은 최근 리모델링 사진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메디칼타임즈 기사와 사진이 전혀 다르다"고 재차 설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남광병원 측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광병원 측은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이후 환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복지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망했다는 것은 지나치다. 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남광병원은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조금이 아니라 크게 미달해 수련병원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망했다"면서 "전공의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남광병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끝내고 오는 7월 1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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