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건정심 탈퇴, 장관 승인 없으면 불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5 06:37:21

복지부, 건정심 인력구조 비판 일축 "DRG 당연적용 불가피"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와 정부의 기싸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4일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어느 집단도 독주할 수 없는 합리적인 결정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 시행과 건정심 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회장 도중 퇴장한 후 건정심 탈퇴를 공식 표명했다.

박민수 과장은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및 정부 등 각 8명으로 구성된 어느 집단도 독주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의협이 주장대로 정부가 (건정심을)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위원 8명 중 의협만 2명으로 가장 많은데 (의협은)적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병협에서 건정심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협의 논리를 일축했다.

박민수 과장은 "민간단체 소속 건정심 위원은 위촉이고, 공무원은 임명"이라면서 "(의협이)건정심을 탈퇴하더라도 장관이 위촉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직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불출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정심 민간 위원이 건정심 탈퇴 의사를 표하더라도 복지부의 수용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과장은 당연적용 취지와 관련, "제도를 시행해봐야 포괄수가제 정책운영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7개 질환군은 지난 10년간 적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하반기 시행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건정심 후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사공진 부위원장,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왼쪽부터)
회의를 진행한 사공진 부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의협 2명 위원이 입을 맞춘 듯 잇따라 퇴장했다"며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의협은 건정심 인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수용불가 입장을 공표해 양측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 2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나그네 2012.05.26 16:38:39

    뭔들 못 할까봐요?
    의사분들이 부러워요. 그 막강한 자심감,정부가 장관이 눈에
    들어올까요. 복지부장관도 이번에는 꺽이겠네요.
    의사들 파업했다가 좀 있다 문열면 국민들 정부들 그저 고마워 할텐데요. 질거면서 뭐하러 시간끄나요. 그냥 살짝 백기들어요.복지부 장관님. 요즘 의사분들 느낌이 이상하게 이명박대통령느낌하고 같지 않나요.자기이익앞에서의 안면몰수하면서도 당당함

  • 관망의 2012.05.25 09:05:33

    링에서 내려오면, 사태가 해결되나요
    대한민국의 기관,단체의 허상입니다. 협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뭔가요..의견 수렴이 않된다고 회의장을 뛰쳐나오질 않나..장관의 승인없이는 탈퇴가 않된다고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