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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피해자는 R3와 전임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9 06:01:50
응급실 당직의사 인력기준 변경시 피해자는 전임의라는 주장이 제기.

A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3년차와 전임의 등이 응급실 당직의를 전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입이 나와 있다"고 전언.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3~4년 이상을 전문의로 갈음해 응급실 당직의로 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이 교수는 "어차피 4년차는 전문의 시험으로 빠지고, 3년차가 대신하고 전공의로 부족하면 전임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과 등은 무리가 없으나, 전공의 수가 부족한 외과계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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