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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5600명 행정처분 급물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2 12:10:19

복지부, 관계기관 공조 신속 추진…"약가인하 패소 건 항소"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소송 패소와 관련 항소의 뜻과 수수자들의 행정처분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 패소 건은 항소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수수자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식약청과 철원경찰서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를 통대로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9.06% 인하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제도를 적용했으며, 해당 제약사 측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식약청 건은 복지부가 승소했으나,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이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근거한 철원경찰서 건은 패소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면서 패소 건과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에 따른 수수자(의사, 약사) 및 제공자(제약사, 도매상) 등의 행정처분 의지도 표명했다.

일례로, 대형병원 모 의사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3개 제약사에서 받은 3천만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를 통보받았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에 무게를 뒀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의사와 약사 5634명과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처분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건보법 등 관련법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 리베이트 발생시 무조건 취소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비전 선포식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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